NSW “코로나19 팬데믹, 당국 지시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등 엄벌”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보건 당국과 장관 명령을 위반하는 개인에게 1천 달러의 벌금을, 사업체에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NSW Police Commissioner Mick Fuller addresses media on COVID-19.

NSW Police Commissioner Mick Fuller addresses media Source: AAP

경찰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행해지는 자가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어기는 사람에게 현장에서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믹 퓰러 경찰국장은 수요일 기자 회견을 갖고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이 목요일부터 보건 당국의 명령과 장관 지시를 위반하는 개인에게 1천 달러의 벌금을, 사업체에게는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돌아왔거나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실내 모임 100명, 실외 모임 500명 이상의 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믹 퓰러 경찰국장은 “지역사회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바이러스는 몇 달간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미 시행 중인 공중보건법에 의해서도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혐의가 발견된 사람은 유죄 판결 시 6개월 형과 최대 1만 1천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데이비드 엘리엇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 장관은 격리 조치 위반 가능성이 보고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검문하는 등 점자 경찰력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장관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이러스를 죽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엘리엇 장관은 이어서 법 위반 시 벌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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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6 March 2020 10:19am
Updated 26 March 2020 11:33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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