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생 특집 4] 힘겨운 팬데믹 상황에 “임금 도둑질 일삼는 고용주까지”

유학생들의 임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현대판 노예제도와도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BS 뉴스가 최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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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ều sinh viên quốc tế đang bị trả lương thấp dưới mức quy định trong mùa dịch COVID-19 Source: Getty Images

온두라스에서 온 캐롤라이나(가명) 양은 호주가 배우고, 탐구하고, 일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기대는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

그녀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이용해 먹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일을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너무나 짜증이 난다”라고 말했다.

20대인 캐롤라이나 양은 SELC 오스트레일리아 칼리지에서 리더십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시드니의 한 카페 레스토랑에서 18개월 동안 바리스타와 웨이트리스로 일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 캐롤라이나 양은 시간당 $20를 받아 왔다.  하지만 팬데믹 발생 후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며 그녀의 임금은 시간당 $11로 곤두박질쳤다.
그녀는 “매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당 $11 밖에 못 준다라며 이 돈이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캐롤라이나 양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로리 버그 UTS 법학과 교수와 바시나 파벤블럼 UNSW 부교수가 수요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 절도 행위는 아직도 호주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호주에서의 유학생과 임금 절도(International Students and Wage Theft in Australia)’ 조사를 위해 2019년 4월 9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유학생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시급을 법정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26%는 시급을 $12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응답자의 상당수는 중국 출신 유학생들로 알려졌다.

또한 응답자의 3/2 가량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8%는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8%는 자신의 비자가 위태롭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벤블럼 부교수는 “임금 절도 행위가 유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 사이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고용주들이 올바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용주들이 최저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을 어기고 잘못한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라며 “직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는 것은 고용주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이나 양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가 필요할지 잘 모르겠다. 만약 내 비자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며 “가장 편한 방법은 그저 침묵하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보고서의 저자들은 고용주에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고용주를 신고하지 않는 유학생들의 경향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임금 절도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벤블럼 부교수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나게 취약한 상태에 놓였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부도덕한 고용주가 있다면 이는 곧 현대판 노예제도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벤블럼 부교수는 유학생들이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이미 빡빡해진 노동 시장에서의 절박한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 착취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는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벤블룸 부교수는 “노동 시장이 재개방 되면서 착취가 증가되는 엄청난 폭풍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학생들이 부족한 고용 시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앞장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처벌받지 않는 일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유학생들에 대한 2주당 40시간의 근무 시간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임금 청구 재판소(wage claims tribunal)가 설립돼야 한다는 조언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공정근로옴부즈맨과 내무부 사이의 정보 전달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있어야 유학생들이 직장 내 착취 행위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파벨블룸 부교수는 “정부가 이때까지 가장자리를 샅샅이 뒤져 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라며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심도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파벨블룸 부교소는 “대부분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때문에 자신들이 나서서 신고를 하며 자신의 비자를 거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유학생 근로 시간 한정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알란 터지 이민부 장관 대변인은 “유학생들은 이곳에 공부를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권리와 의무는 매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라며 “현재 규칙들을 바꿀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변인은 “노동자 착취는 불법”이라며 “고용주는 모든 관련된 호주 직장 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법을 어긴다면 신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주가 불법을 행한다면 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이주노동자대책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앨런 펠스 교수다.

지난해 특별 조사단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최저 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만연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펠스 교수는 고의적으로 적게 임금을 주는 사람에게 신속히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스 교수는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주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임금을 다 주지 않으려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어 유학생들이 더욱 착취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염려했다.

한편 크리스천 포터 산업관계 장관은 “정부는 이주노동자대책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며 “최악의 임금 체불자에 대한 새로운 처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 테한 교육부 장관은 급여를 적게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공정근로옴부즈맨에 연락을 취해달라며 “우리는 호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빅토리아주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형사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급여를 떼먹는 고용주들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The Migrant Worker Justice Initiative wants to get a better picture of the challenges facing temporary migrants in Australia during COVID-19 and is asking those interested to join their nationwide survey 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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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 July 2020 8:03am
Updated 2 July 2020 8:14am
By Catalina Florez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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