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멜버른 업체 적발… 공정근로 위원회 “관용은 없다”

공정근로 위원회의 산드라 파커 씨는 “취약한 청년층과 해외에서 온 근로자에게 낮은 고정 임금을 불법으로 지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고용주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고용주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air Work targeted hospitality and retail businesses in areas with high populations of students.

Fair Work targeted hospitality and retail businesses in areas with high populations of students. Source: AAP

멜버른에 있는 카페 운영자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2만 5000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준 가운데, 해당 업체는 앞으로 3년 동안 정밀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조사한 멜버른 리치몬드와 브룬스윅에 있는 카페들은 지난해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낮은 고정 임금을 직원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카페들은 총 26명의 직원들에게 2만 4947 달러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최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은 한국, 독일, 일본, 영국, 인도 출신들로, 이들 중 일부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26명의 직원 중 23명은 25세 이하의 젊은 직원들이었다.

공정근로 위원회의 산드라 파커 씨는 “취약한 청년층과 해외에서 온 근로자에게 낮은 고정 임금을 불법으로 지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고용주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고용주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법원 집행을 통해 이들 업체는 직원들에게 밀린 돈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근로 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 주와 빅토리아 주 지방 도시에서 실시된 불시 감사 결과 700명이 넘는 식음료 업계와 소매 업계의 직원들이 최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되돌려 준 임금 액수만도 33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당시 대학생 비율이 높고 익명 보고가 많았던 알부리 오동가, 발라렛, 울릉공 지역의 사업체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조사에 나섰다.

공정 근로 옴부즈맨의 발표에 따르면 식품점, 카페, 식당, 술집, 소매점 등 감사 대상 489개 사업장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근로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산드라 파커 씨는 “식음료 업계의 수많은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서 일하는 젊은 근로자들은 나이, 비자 상태, 지역에 의존한 직업 상황 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감사를 받은 업체 중 69퍼센트 만이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을 비롯한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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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7 June 2019 10:46am
Updated 12 August 2022 3:27pm
By Maani Truu, Charlotte L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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