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 장관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임대료 지불 유예 허용이 아니다”

마이클 수카 주택 장관은 “6개월간의 퇴거 유예(모라토리엄) 조치가 임대료 지불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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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nt on the blue sky, three-dimensional rendering Source: iStockphoto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와 주, 테리토리 정부 지도자들이 오는 금요일 회의를 갖고, 일반 거주용 세입자와 상업 시설 임차인의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규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모리슨 연방 총리가 언급한 ‘6개월간의 퇴거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며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가를 보냄에 따라 세입자들의 재정적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수입이 감소하며 사업체 운영자들 역시 곤경에 빠져있기는 마찬가지다.

수카 장관은 수요일 ABC 방송에 출연해 “퇴거 유예(모라토리엄)는 있지만 임대료 지급 요건에 대한 유예(모라토리엄)는 없다”라며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책임까지 면제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에서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을 때를 포함해 일부 퇴거 조치가 가능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카 장관은 이에 대해 “임대주와 세입자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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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 April 2020 5:09pm
Updated 2 April 2020 9:20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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