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변경안 상원 통과 “가정 폭력 전과자, 파트너 비자 후원 어려워”

오늘 이민법 변경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가정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파트너 비자 후원자로 나서기가 힘들게 됐다.

The Partner visas allow the partner or spouse of an Australian citize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to live in Australia.

Source: Pixabay

오늘 이민법 변경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가정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파트너 비자 후원자로 나서기가 힘들게 됐다. 해당 법안은 의회에 상정된 지 2년 만에 오늘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 전 후원자의 폭력 전과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이전까지 비자 신청자에 대한 검사는 의무사항으로 철저히 점검이 됐지만, 후원자 측은 신청서에 최소한의 경찰 조회 기록(police checks)만 적도록 했었다.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2016년 이 법안을 상정하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었다.

정부는 또한 호주의 의료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 비자의 수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법안에 따라 부모 비자 스폰서를 받은 사람이 호주에서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부모를 후원한 자녀가 미지불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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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8 November 2018 12:00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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