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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이주노동자, 대다수 ‘침묵’… 이주정의연구소 “법안 공허한 상태” 질타

노동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민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Migrant workers

Report shows very few migrant workers choose to chase up their unpaid wages. Source: iStockphoto / Xiaoke Chen

Key Points
  • 이주정의연구소 보고서 발표… 공정근로 법안 “공허한 상태”
  • 이주 노동자 10명 중 9명 저임금 사실 보고 안해
  • 2022/23 회계 연도 전국적으로 137명 만 신고
자신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민자 10명 중 9명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목요일 발표된 이주정의연구소(Migrant Justice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민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공정하고 적절하며 집행 가능한 최소한 법적 권리와 모든 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정근로 법안(Fair Work Act)이 “사실상 공허한 상태”라고 비난했다.

보고서에서는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이 조치를 취한다. 2022/23 회계 연도에 전국적으로 137명 만이 임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과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법률 지원 없이 소액 청구를 제기하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꼬집고 있다.

2019년 연방 차원의 이주노동자 태스트포스팀은 소액 청구를 위한 현재의 시스템은 이주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인식했다. 당시 태스크포스팀은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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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 June 2024 9:29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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