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규정 위반 시 징역도 가능

People in Sydney's CBD this week.

People in Sydney's CBD this week. Source: AAP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국가 생물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그렉 헌트 연방 보건 장관이 코로나19로부터 호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통제 조치를 시행할 더 폭넓은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자유와 일상적인 선택에는 더 큰 제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수요일 연방 총독이 연방 정부의 국가 생물안보 비상사태 선언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국가 생물안보 비상사태가 선언된 것은 2015년 생물안보법이 가결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생물안보법은 100여 전 제정된 검역법을 주 모델로 삼아 고안됐습니다.  

생물안보 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광범위한 권한은 새로운 점이 없고 강력히 규제되지만, 호주 사상 최초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전 국민에 대해 해외여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사건”이고 “호주에서 삶이 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이 변하고 있고, 계속 변할 것”이라며 호주인에게 “해외에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생물안보 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첫 조치는 30일 동안 모든 국제 크루즈선의 국내 항구 입항을 금지한 겁니다.  

뉴캐슬대학 법대 애이미 매과이어 부교수는 ABC에서 해당 비상사태 선언으로 헌트 장관과 인간 생물안보국장인 브렌든 머피 교수가 생물안보 통제를 발령한 권한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매과이어 부교수는 규정보다 더 큰 규모의 모임을 여는 등 정부 권고를 위반한다면 그것은 공중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개인이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 범죄행위로 기소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물안보법에 따라 비상사태는 3개월 동안만 유지될 수 있고, 이후 보건장관이 공중보건에 상당한 위협이 계속된다고 여길 경우 연방총독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기간을 6개월로 본다는 모리슨 총리의 발언이 나온 만큼 생물안보 비상사태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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