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학생 비자 규정…한국계 유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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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셰프크루의 이홍규 대표, 에이미 리 이민 법무사 Source: Supplied

호주 정부는 올 들어 학생 비자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변경했다. 시드니에서 셰프크루 유학원을 운영하는 이홍규 대표와 에이미 리 공인 이민 법무사와 함께 새로운 변경 비자 변경 사항이 한국계 유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 상황을 들어본다.


Key Points
  • 2024년 들어 급변하는 학생 비자 규정, 영어 점수 상향 조정에서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 신청 불가, 학생 비자비 2배 이상 인상 등…
  • 유학원을 운영하는 이홍규 대표, 정규 유학하는 학생들에게는 타격 없고, 워킹 홀리데이에서 장기 학생비자 신청했던 학생들에게 직접 타격
  • 에이미 리 이민 법무사, 임시 졸업생 비자 소지자 스폰처 찾기 등 더 적극적인 접근법 필요
작년 12월 호주 정부는 새로운 이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학생과 숙련 기술 노동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7월 1일부터는 관광 비자로 불리는 방문 비자와 임시 졸업생 비자 소지자가 호주 국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학생 비자에 대한 규정 강화는 이미 올 초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는 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영어 시험 즉, IELTS와 PTE 요구 성적을 올리고, 실제 학생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Genuine Student Test를 도입했고요.

5월 10일부터는 학생 비자와 가디언 비자 신청시 필요한 잔고 증명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를 통해 학업이 아니라 호주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를 바꿔타는 visa hopping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착취 문제를 종식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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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레이너: 2024-25 변경된 호주 비자에 대한 모든 것

SBS Korean

02/07/202408:38
시드니에서 10여 년째 요리 유학을 전문으로 하는 유학원 셰프 크루를 운영해 온 이홍규 대표는 7월 전부터 학생 비자 발급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따로 영어 성적 점수가 없어도 어학원과 연계하면 쉽게 호주 유학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홍규 대표입니다.

이홍규 대표: 실제로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전에는 IELTS나 PTE 같은 영어 점수가 없어도 대학 연계 연수를 통해서 대학 입학 과정 자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학연수로 영어 시험 점수를 대체하고 학생 비자를 어학원과 대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함께 진행하는 조건부 유학이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IELTS나 PTE 점수가 무조건 필요해서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영어 시험공부를 사전에 꼭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올해 저희가 이제 4월에 한국에서 셰프크루 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약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수속을 앞두고 있다가 영어 점수를 준비해야 하면서 진행이 모두 보류가 됐어요.

이제는 어학원을 연계하더라도 최소 아이엘츠 5.0 이상의 영어 성적이 있어야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더해 7월 1일부터 학생 비자 신청비는 기존 710달러에서 1600 달러로 갑자기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시드니에서 CTA 이민 서비스를 운영하는 에이미, 이경진 이민 법무사가 그 밖에 7월 1일부터 변경된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에이미 리 법무사: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관광 비자 그리고 졸업생 비자에서는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 신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비자 학생 비자 관련 영어 점수가 상향되었고 호주 체류가 길었던 분들은 Genuine Student Test 그러니까 저희가GST라고 부르는데 이런 진술서 및 학생 비자 신청 시에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호주에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이며 이 공부가 왜 필요한지 좀 구체적인 진술서 학업 계획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진술서를 준비를 할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담아서 좀 제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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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서 CTA 이민 서비스를 운영하는 에이미, 이경진 이민 법무사 Source: Supplied
에이미 리 이민 법무사는 학생 비자 신청에 대한 규정 강화가 특히 임시 졸업생 비자를 소지한 한국계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에이미 리 법무사: 많이 미칩니다. 이를테면은 현재에는 이제 관광 비자에서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아예 안 되고요. 가장 피해를 피해라기보다는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현재 졸업생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인데 더 이상 호주 내에서는 학생 비자 신청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른 비자인 뭐 예를 들면 트레이닝 비자라든지 스폰서 비자 등 조금 더 좀 액티브하게 다른 비자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유학원 셰프크루의 이홍규 대표는 비자 바꿔치기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학생 비자의 규정을 강화하는 호주 정부의 이런 일련의 조치가 실제로 유학을 목적으로 호주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홍규 대표: 약간 요리 유학은 정규 유학이고요. 정규 유학을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영어를 이제 무조건 해야 한다거나 학업계획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크게 이전과는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영어 기준이 높아지고 준비 서류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몇 케이스밖에 없었습니다. 약간 너무 약간 높아진 기준으로 바뀐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옵션들이 사실 있어서 현지 학생들의 경우 크게 동요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변화에 크게 포함되는 학생들은 이제 워킹 홀리데이에서 약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장기 학생 비자로 넘어가려는 분들이지 약간 유니버시티나 컬리지 같은 일반 정규 유학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홍규 대표는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온 뒤 호주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 장기간 학생 비자로 체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 학생 비자 규정 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대학이나 학위 코스가 아닌 비교적 저렴하고 까다롭지 않은 비즈니스 스쿨을 등록하곤 하는데, 이런 비즈니스 스쿨들은 장기 학생 비자 발급처로 불리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학생 비자를 장기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보통은 유학 후 졸업생 비자를 받아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따는 것이 아닌가라고 간단히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경로 외에도 학생 비자로 장기 체류하며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홍규 대표는 설명합니다.

이홍규 대표: 호주에서는 유학을 하지 않더라도 경력을 학력으로 바꿔주는 RPL이라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이제 길게 소지하고 장기 학생 비자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스쿨을 오랫동안 연장을 해가지고 경력을 쌓고 연봉을 맞춰주는 스폰서를 찾게 되고 영어 점수가 있다면 스폰서를 받고 이후에 이어지는 영주권 비자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케이스들로 인해서 노예비자라고 불리는 약간 별명들도 생겨났었는데 누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져서 이번 조치들이 생기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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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서 10여 년째 요리 유학을 전문으로 하는 유학원 셰프 크루를 운영해 온 이홍규 대표 Source: Supplied
최근 1년 새 급변하는 비자 제도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한 가지 다시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제는 학생 비자 발급이 힘든 케이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에이미 리 이민 법무사입니다.

에이미 리 법무사: 워홀 워킹 홀리데이 비자분들은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힘든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예를 들면 워홀 비자를 세 번 정도 쓰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코비드 비자 한두 번 소지해서 전체적인 호주 내 체류 기간이 좀 많은 분들이 바로 방금 전 말씀드렸던 GST 항목에서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 리 이민 법무사는 다른 국적자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 국적자들의 비자 거절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 승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3-6개월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작년에 신청을 한 비자 신청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 7월 1일 이후 학생 비자 신청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엄격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최소 3개월 6개월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홍규 대표는 대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유학은 예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지만, 장기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비자 신청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거절률이 3-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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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수수료, 7월부터 1600달러로 인상…2배 넘게 올라

SBS Korean

01/07/202401:45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에이미 리 법무사입니다.

에이미 리 법무사: 비자가 거절이 되면 어 호주 내에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민성의 거절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1일 내에 항소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호주 내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브리칭 비자 소지 상태로 재심을 기다리시는데요. 브리칭 비자의 컨디션에 따라 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기다리는 것도 만만찮은 일인데요.

바로 재심 기간이 대략 300일에서 600일 즉,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에이미 리 법무사의 설명처럼 재심을 신청하고 브릿징 비자를 받으면 비자에 따라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유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일부는 그 기간동안 학교를 다니고 학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재심 기관에 증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코로나19로 호주 영주권과 다른 비자 발급이 비교적 수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주 이민 문호가 좁아지고 있는데요. 이홍규 대표는 호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시스템 속에 가려진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평가했지만 안타까운 사례들이 분명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홍규 대표: 이런 변화와 시스템의 기준이 바뀌는 건 결국에 가짜 학생들의 불법적인 학업과 취업 그리고 호주 사회에 끼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진짜 학업의 목적을 두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분들까지도 이런 변화의 희생량이 될 수 있다는 게 약간 너무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측할 수 없고 급변하는 호주 이민과 관련 에이미 리 법무사는 미리 준비할 것을 강조합니다.

에이미 법무사: 이게 호주 이민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 어떤 때는 굉장히 뭐 말씀하셨다시피 좀 원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2020 새로운 회계 년도 5년의 새로운 회계 년도에 맞춰서는 조금 주춤할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학생분들이 학업을 시작하면서 영주권 준비를 좀 일찍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민법 개정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주자주 바뀌니깐요. 아울러 추후에 이민 과정에서 필요한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를 평소에 모아 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민 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영주권에 도움이 될 경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에 필요한 영어 점수를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면 큰 도움이 되죠. 앞으로 임시 비자를 여러 번 이제 신청하기가 어려운 추세다 보니까 영주권이 가능한 스폰서 비자라든지 또 스폰서 비자를 위한 스폰을 해 줄 회사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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