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호주 내 아동의 권리

Children’s Rights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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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하에 모든 아동은 교육, 의료 서비스 및 안전을 누리며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호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지 거의 30년이 돼 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기를 보낼 권리를 명시한 국제협약이다.

하지만 유니세프의 5년마다 이뤄지는 최근 검토에 따르면 지난 검토 이래 호주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호 보장에 있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Preschool teacher and students sitting in circle on floor in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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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정신 보건 지원하기

유니세프 호주지부(UNICEF Australia)의 에이미 라모인 아동권리국 팀장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교육이라면서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뒤처져 있으며 정신 보건도 우려되는 큰 부분으로 호주 내 아동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수준이 정말 높다”고 지적했다.

호주 아동 6명 중 1명꼴로 여전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한편 7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High Angle View Of Crying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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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성적 폭력 방지하기

호주통계청의 2016년 개인 안정성 조사(2016 Personal Safety Survey)에서는 8명 가운데 1명꼴로 15세 전에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아동보호센터(Austral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호주 아동 35명의 가운데 1명꼴로 아동보호 서비스를 받았다.

세이브더칠드런 호주지부(Save the Children Australia)의 캐런 플래너건 선임 정책 자문관은 가정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아동 보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Lef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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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근절하기

호주는 아동 10명 가운데 거의 1명꼴이 해외 출생인 다문화 국가며 전체 아동 중 약 6%가 원주민 또는 토레스해협 군도민의 후손이다.

메건 미첼 국가아동위원(National Children’s Commissioner)은 “호주의 교육 제도 내 이를 각인시켜 아동이 교실 또는 운동장에서 인종차별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 좋은 교육과 공정한 처우는 물론, 문화적 안정감과 배경 존중을 포함한 안정감 속에 성장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eenage girl talks to school counselor
A serious teenage girl gestures as she sits on a couch in her school counselor's office and talks to her unrecognizable counselor. Source: Getty Images
메건 미첼 국가아동위원은 아동의 권리를 자녀에게 교육시키라고 조언한다. 미첼 위원은 “아이들의 회복력 증진 방법과 필요한 도움을 아동이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과 관련한 대화에 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써 아이들이 불안감 없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들 사안에 아이들이 의견을 거리낌 없이 제시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 호주지부의 캐런 플래너건 선임 정책 자문관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우려 사항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래거넌 정책 자문관은 “때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권리가 주어지면 이를 이용하고 무례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확실히 그렇지 않고 그간 그같은 경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이 특히 어른들로부터 존중받고 자율권이 주어지면 분명 더욱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지역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키즈라인Kidsline) 1800 55 1800, 라이프라인(Lifeline ) 13 11 14번으로 연락하거나 본인이나 지인이 즉각적 위험에 처한 경우 00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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