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자들, 사회적 차별 이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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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의 축제 ‘마디그라’ 행사가 글로벌 행사인 ‘월드프라이드’와 병행되면서 성소수자들의 권익증진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익증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 성매매 업계, 은행 계좌 개설 및 유지에 어려움
  • 성매매 업계 “은행 영업, 시대착오적
  • 호주 대다수 주 성매매 합법화 혹은 형사처벌 대상 제외
진행자: 지난 주말 시드니에서는 세계최대규모의 성소수자 축제 ‘마디그라’의 정점인 시가지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글로벌 성소수자 축제인 월드프라이드와 병행하면서, 성소수자들의 외연의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국내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권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조은아 PD: 그렇습니다 . 크리스틴 맥퀴이라는 가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은 저희 SBS 뉴스룸과의 대담에서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

이 여성은 “합법적인 업계에서 일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성매매 종사자들의 기본인 근로조건과 안전이 보장된다”고 강변합니다.

즉, 이 여성의 주장은 성매매가 호주 전역에서 합법화되지 않은 문제로 성매매 종사자들이 다양한 차별과 더불어 위험에 처하곤 한다는 지적으로 읽힙니다.

진행자: 한국의 경우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금지법이 채택되면서 상당수의 한국의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호주로 원정 매춘을 와 한동안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호주도 완전히 성매매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불법도 아니고요…?

조은아PD: 실제로 매우 혼동되는 이슈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합법화된 거냐, 불법이냐의 양비론으로 접근하지만, 호주에서는 합법, 불법 그리고 형사처벌 제외 등 3개의 항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제외라는 것은 합법과 불법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즉, 일부 지역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 일부 지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 제외, 그리고 일부에서는 한국처럼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조은아PD: 맞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일부 매춘 여성들은 성매매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을 오가며 영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 마지막으로 빅토리아 주가 지난해 2월 성매매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시드니가 포함된 NSW주 상황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조은아 PD: 네. 1979년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를 통해 매춘업소 운영은 일반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사업허가 혹은 등록만 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지역 카운슬의 조례 규정도 준수해야 하는 제약이 있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NSW주의회는 1995년 관련법을 약간 강화합니다. 아동매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각 카운슬 별로 매춘업소 허가 규정을 강화토록했습니다.

아울러 매춘업소가 주택가를 파고 든다는 사회적 우려가 계속 커지자 주정부는 2007년에도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SW주정부는 지난 2016년 “성매매 종사자의 기본권과 더불어 성매매 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투명서 유지 차원에서 성매매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NSW주의 경우 성매매를 사실상 합법화하기 전까지 매춘산업은 경찰 비리의 온상이 된 바 있습니다. 즉, 성매매를 강압적으로 방지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인 거죠.

진행자: 그렇다면 성매매가 완전히 합법화된 곳도 있나요?

조은아PD: 네. 퀸즐랜드 주가 가장 먼저 성매매를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1999년부터 매춘업소 운영이나 개별적인 성매매가 합법화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 법개정을 통해 매춘업소는 관련당국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됐고, 거리에서의 성매매 호객행위, 면허 없는 매춘업소 운영, 마사지 숍에서의 성매매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호주에서는 성매매가 여전히 불법행위로 규정돼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서호주의 경우 성매매 자체는 합법화됐지만, 여러가지로 제약이 많아, 명목상의 합법화라는 지적이 팽배합니다.

타즈매니아 주 역시 성매매가 합법화됐지만 매춘업소나 거리에서의 호객행위는 퀸즐랜드 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노던 테러토리의 경우 성매매가 전면 합법화됐고, ACT의 경우 성매매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매춘업소 역시 합법화됐습니다. 빅토리아 주도 지난해 2월 성매매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진행자: 사실상 호주 전역에서 성매매 및 매춘업소 운영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문제는 여전하거나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해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차별 사례는 뭐라고 합니까.

조은아PD: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기관의 차별적 처우 및 재정적 차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 종사자 옹호단체 측은 성매매 산업이 사실상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에 이들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떳떳이 밝힐 경우 은행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은행 차원에서 성매매 사업체나 자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

한마디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리스크 우려’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결과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현금 거래이고, 따로는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이유로 인해 범죄의 타깃이 되는 등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된 성매매 종사 여성인 가명의 크리스틴 맥퀸은 “도박산업계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인 금융기관들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은행 거래를 꺼려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분노가 치솟을 정도다”라고 부연했습니다 .

진행자: 흥미로운 점은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요?

조은아 PD: 네. 호주금융감독원(AUSTRAC)과 내무부 측은 앞서 이 같은 현실에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즉, 은행의 부당한 거래 거부 조치가 자칫 돈세탁을 조장하고 여타 범죄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시민단체들 역시 “이른바 금융 리스크를 이유로 성매매 종사자들의 은행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웰빙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정서적, 물리적 신체적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질타죠.

진행자: 흥미로운 점은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역의 자치정부들은 이구동성으로 “‘매춘 자체에 대한 정당성 부여가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들의 보건, 안전,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조은아PD: 네. 이처럼 대부분의 자치 정부가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지만 ‘합법화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계’이고 매춘업소 규제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일부 인권단체들은 “호주의 갈팡질팡한 성매매 관련법이 성매매 종사자들을 성폭행하는 실정이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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