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통신요금 연체 사례 증가추세…통신사 ‘일방통행’ 비난 쇄도

Close up of a woman's hand paying with her smartphone in a cafe, scan and pay a bill on a card machine making a quick and easy contactless payment. NFC technology, tap and go concept

Close up of a woman's hand paying with her smartphone in a cafe, scan and pay a bill on a card machine making a quick and easy contactless payment. NFC technology, tap and go concept Source: Moment RF / d3sign/Getty Images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고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통신 요금 연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및 미디어 당국(ACMA) 보고서
  • 최근 12개월 동안 통신요금 미납자 240만여 명
  • 지난해 통신 서비스 중단 경험자 40만여 명
  • 통신사, 고객 재정난 지원 미흡
고물가에 따른 호주인들의 생활고가 악화일로인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호주 통신 및 미디어 당국(ACMA)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호주인이 무려 240만명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한해 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험을 한 고객은 4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모두 차단된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통신미디어 당국의 최고 책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지원이 지나치게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네리다 오로클린 호주 통신 및 미디어 당국 위원장은 “생활고에 매우 힘겨워하는 고객들에 대한 통신사들의 배려나 지원을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매우 많다”면서 “통신사들은 고객들의 생활고나 재정난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자신들의 규정에 따라 일방통행만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미디어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1%가 생활고를 겪고 있고 통신 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반면 에너지 공급 중단 경험을 겪은 사례는 3%, 수도 공급 중단 사례는 1%에 그쳤는데, 에너지 공급업체나 수도공급공사는 통신사 대비 소비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호주의 대표적 통신사 11곳의 자료를 근거로 실시됐다.

이들 11개 통신사들은 모두 자사 웹사이트에 고객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통신사의 방침을 인지하는 고객은 57%에 그쳤다.

LISTEN TO
korean_03052023_jobseeker.mp3 image

연방정부, 55세 이상 대상 구직수당 인상

SBS Korean

02/05/202302:22

네리다 오로클린 호주통신 및 미디어 당국 위원장은 “통신 분야의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젊은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오로클린 위원장은 “실제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젊은층 고객일수록 통신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18세에서 34세 사이의 고객의 경우 50%만이 이를 알고 있었는데, 통신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련법에 명시된대로 이 같은 재정지원 방안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해당 부처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공급이 중단될 경우의 어려움을 통신사들이 더 잘 알면서 지나치게 일방통행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