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보이스 예스 캠페인’ 착수…반대 목소리도 확대일로

Uluru

Uluru, also known as Ayers Rock is seen under the Aboriginal flag during the official ceremony to celebrate the closure of the climb at Uluru. Source: AAP / AAP Image/Lukas Coch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 예정인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 설립에 관한 국민투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정부는 홍보 캠페인에 착수했다.


보이스 반대 목소리
  • 원주민과 더불어 이민자들의 헌법적 지위 보장 촉구
  • “보이스, 명목상 기구로 전락할 것”
  • 호주-원주민 사회 조약 체결 급선무
  • 원주민 사회 자주권 보장 촉구
진행자: 올해 후반기 실시 예정인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 설립에 관한 국민투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정부는 홍보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보이스 논란,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의 논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유당 연립의 입장도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요.

흥미로운 점이 자유당에서 이번 국민투표에서 원주민 대변기구 설립 문제와 더불어 호주 이민자들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게 합니다.

조은아 PD: 그렇습니다.

우리 이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주민과 이민자들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이번 보이스 국민투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부 원주민 대표들이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들에 대한 헌법적 지위 명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는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이번 국민투표는 사실상 원주민 대변기구 신설뿐만 아니라 원주민 지위를 헌법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의미하게 된다고 추가 설명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유당 내의 원주민 지도자 출신의 정치인들이 몇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의회 내의 원주민 대변기구는 성격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명목 상의 헌법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더욱 포괄적인 헌법적 지위 명시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국내 이민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 방안도 이번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상당히 중요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방송에서 원주민 대변기구는 원주민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 제정시 원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 반영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는 정부 측 입장을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듣고 보니, 얼마나 사회적 공감대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민자의 목소리도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수긍을 하게 됩니다.

조은아 PD: 현재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의 의회 내 신설에 대한 국민투표 반대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일부 원주민 대표들은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군도민 그리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헌법적 지위 명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의 이민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자 야당의 피터 더튼 당수도 여기에 적극 공감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이러다 호주가 3등분 되는 것 아닙니까...? 백인, 원주민, 이민자… 사실상 해외 출생자와 해외 출생자 부모를 둔 호주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원주민 지위에 대한 헌법적 명시가 있다는 “호주는 이민자 국가이다”는 등의 문구가 헌법 전문 등에 포함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피터 더튼 당수의 입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조은아 PD: “호주 원주민들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함께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헌법적 지위가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우리 영국계나 원주민 계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정치적 수사로 읽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발언으로 읽힙니다.

진행자: 그런데 또 국민투표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입장이 있잖습니까. 특히 녹색당의 강성파 정치인이었던 린다 소프 연방상원의원이 국민투표에 지지하는 당론에 반발해 탈당을 단행해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조은아 PD: 그렇습니다. 제47대 연방의회 상원 개원식에서의 의원 선서문을 자의적으로 뜯어 고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식민지배자’라고 호칭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이 녹색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방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방 의회 내 원주민 대변기구(Voice) 신설을 위한 국민 투표 방안에 녹색당이 당론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견으로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잘 모르고 있던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자주권 문젭니다.

리디아 소프 상원의원은 “이 땅의 확고한 자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각오로 똘똘뭉친 투쟁가와 운동가들이 많이 있고 나는 그들을 대표할 것이다”며 탈당의 변을 밝혔습니다.

그는 “원주민 대변기구 이슈는 제도권 내의 정치적 야합의 산물일 뿐 진정한 원주민 자주권 회복 관점에서의 논의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린거죠.

즉,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 헌법기구냐 법률기구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원주민 자주권 회복 차원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앞서가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진보성향의 원주민 지도자들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읽히는 지점입니다.

진행자: 리디아 소프 의원은 매우 강성이에요…

조은아 PD: 그렇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연방상원의원 선서를 하기 위해 상원의회 의 연단으로 나오면서 오른손 주먹을 불끈 들어 올리는 일명 '블랙파워 경례' 자세로 걸어나왔고요. 그러더니 의원 선서문 낭독에서 "나 리디아 소프는 '식민지배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진정한 충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진심으로 맹세한다"고 선서문구를 자의적으로 뜯어 고쳐 상원의장의 제지를 받은 해프닝의 장본인인데요.

한마디로 연방의회의 전통을 파괴하려는 해프닝이었습니다.

모든 연방상하원원들은 새 회기 개원 취임선서 시 호주의 국가 원수인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선서를 해야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여왕의 서거로 왕에게 해야겠죠…

진행자: 또 다른 논란으로 의원직 거센 사퇴압력이 있었지만 버텼잖아요?

조은아 PD: 그렇습니다.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연방의회의 ‘법집행 위원회’에 소속된 가운데 빅토리아 주 바이키 갱단 전 두목과 연인관계였던 사실을 숨긴 문제로 거센 사퇴 압력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당시 녹색당 부당수 직에서는 즉각 물러났지만, 상원의원 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의 연방상원의원 임기는 2028년까집니다.

진행자: 아무튼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의 돌발 언행으로 일반 국민들이 몰랐던 문제들이 크게 공론화됐는데, 이런 점을 노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아무튼 워주민 자주권 문제, 우리가 잘 몰랐던 거고… 또 다른 반대파에서는 원주민과 호주정부와의 조약체결 이슈를 제기하고 있죠?

조은아PD: 그렇습니다. 울루루 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학자들은 "1788년 영국 함대의 도착 당시 원주민들의 자주권이 이양된 적도 없고, 1901년 연방법 채택당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사실상 원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자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원주민 사회와의 조약 체결을 통해 이 문제도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진행자: 역사적인 마보 케이스를 통해 원주민 토착 소유권 즉 Native Title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난해한 법안이 떠오르네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으로 들어가 보죠. 호주에서 국민투표가 통과되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절차이잖습니까.

조은아 PD: 그렇습니다. 먼저, 호주에는 두 가지 국민투표가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개정의 구속력이 있는 Referendum과 단순히 국민의사를 묻는 일종의 주민투표와 같은 Plebiscite가 있죠.

Plebiscite는 국민들의 찬반의견을 물어 정부와 의회가 이를 참조하는 것이지만, Referendum은 헌법개정안을 묻는 국민투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Referendum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NSW주, 빅토리아 주, 남호주 주, 퀸즐랜드 주, 서호주 주 그리고 타즈마니아 주 등 6개 주에서 4개 주 이상에서 각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고, ACT와 테러토리 등을 포함한 전국의 합산표가 다시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이중 과반수 원칙이 적용됩니다.

진행자: 통과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1999년의 공화제 국민투표 부결을 통해 입증된 바 있는데요…

조은아 PD: 실제로 1901년 연방창설 이후 총 44개의 헌법조항 개정을 위해 총19번의 국민투표 즉 레퍼렌덤이 실시됐는데 이 가운데 단 8개 조항만 국민투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조은아 PD: 네. 저희가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지만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올해 후반기 예정인 국민투표 결과에 상당히 낙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언제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국민 모두의 가슴을 파고든 울루루 선언문이 채택된지 6년의 시간이 흘렀고 원주민을 인구조사에 포함시키는 국민투표가 실시된지 56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연방창설 122년 째가 된다"면서 " 이번 2023 국민투표는 원주민의 지위 인정과 원주민 의견수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특히 호주인구조사 대상에서 원주민들을 제외시킨 당시 헌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1967 국민투표에서 90%의 호주인들이 찬성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제 56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 세대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했습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