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바이러스 타격 입은 사업자 위한 ‘임대료 구제 방안’ 마련

상업용 임대에 대한 ‘의무적 행동 강령’이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제정된다.

A man walks past a sign saying Stop the Rent on King Street in Newtown in Sydney, 23 March 2020.

A man walks past a sign saying Stop the Rent on King Street in Newtown in Sydney, 23 March 2020. Source: AAP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수익이 급감하며 전국에 있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문을 닫을 형편에 놓여 있다.

호주 연방 총리와 주총리들은 오늘 내각 회의를 갖고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상업용 임대에 대한 의무적인 행동 강령을 제정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의무적인 행동 강령은 주거용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임대주나 임차인이 ‘일자리 보호 프로그램(JobKeeper)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연간 매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적용된다.

의무적인 행동 강령에 따라 임대주는 세입자를 내쫓지 말아야 하며 사업체의 수익 감소에 따라 상업용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세입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임대 계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주거용 임대 계약은 개별 관할 사법부가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상업용 차용권을 위한 사용 가능한 중재 옵션’에 대해 질문을 받은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는 주와 테리토리에서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발표에 앞서 마티어스 코먼 재무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임대주에게는 토지세를 감면해 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치 지도자들은 대체로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설득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코먼 재무장관은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주냐 임차인이냐에 따라 이들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며 “임대주와 임차인이 서로 건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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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7 April 2020 4:15pm
Updated 9 April 2020 10:02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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