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일, 무급 가정폭력 휴가 제공” 법안 통과

연방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호주 근로자들이 연간 5일의 무급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Domestic violence leave

Labor had lobbied for 10 days' paid violence leave, saying five days' unpaid leave isn't enough. (AAP) Source: AAP

연방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호주 근로자들이 연간 5일의 무급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켈리 오드와이어 연방 여성 및 노사관계 장관은 “공정근로 위원회가 5일 무급 휴가를 타당하고 적절한 안전망으로 판단했다”라며 법안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캔버라에서 만난 기자에게 “이번 변화는 폭력 상황에서 피신해야 하는 사람들의 재정 안정을 돕기 위한 마지막 조치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초점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밀고 나갈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으며, 정치인들도 다른 일을 제쳐두고 이 중요한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라고 강조했다.

어제 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공정근로법에 의해 보장을 받는 8백만 명의 호주 근로자들이 5일간의 무급 가정 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에는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근로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노조와 노동당은 정부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열흘간의 유급 가정폭력 휴가 보장을 요구해왔다.

노동당은 차기 연방 총선에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열흘간의 유급 가정 폭력 휴가를 국가 고용 기준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해 왔다.

현재 콴타스 항공, 텔스트라, NAB 은행, IKEA,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칼튼 & 유나이티드 맥주 등이 유급 가정 폭력 휴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1800 RESPECT (1800 737 732)

Lifeline 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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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7 December 2018 8:38am
Updated 7 December 2018 2:47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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